농협주유소
농업용 면세유와 난방용 유류의 원활한 공급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저희 농협에서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문만 하면 배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조합원과 이용 고객을 위해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조합원님들과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랍니다.

저렴한 가격
관내 인근 주유소에 비해 유가가 저렴합니다. 비교해 보시고 사용하세요.
믿을 수 있는 품질
"항상 내 집과 내 차에 주유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정품, 정량만을 고집하기에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급품목
휘발유, 경유, 등유
이용문의
주유소 위치 | 농협본점 주유소 | 진보지점 주유소 | 주왕산지점 주유소 | 부남지점 주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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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4-872-7036 | 054-874-2285 | 054-874-5151 | 054-872-3522 |
면세유 공급안내
농업용 면세유 제도
-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1986년 3월1일 부터 농업용 유류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부과세 등의 세금을 모두 면제하여 주는 정책입니다.
- 2005년에는 면세유 공급을 통해 전체적으로 1조 2천억원의 면세혜택이 발생하여 농가 가구당 평균 백만원의 소득증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면세유를 공급 받으시려면
- 농협에 농기계를 신고하시고 면세유구입권을 발급받아 주유소에 제출하시면 면세유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 전년도 1만ℓ이상 면세유를 사용한 농가 또는 법인이 농협에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고, 이용가능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00분까지입니다.
농가별 면세유 공급기준
- 실제 영농에 필요한 양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여 농업기계별 연간공급기준량의 범위내에서 공급
- 농업용 난방기의 경우는 재배작목, 재배규모, 양계입추수수 등을 확인하여 난방기 용량조견표 범위 내에서 공급합니다.
면세유구입권 사용시한(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며, 1개월이 경과된 것은 사용 및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주유소에 대한 면세유 공급확인서 발급기한
- 주유소 면세유 판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면세유구입권과 집계표를 면세유 관리농협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