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재 구매사업
조합원님의 각종 영농자재를 적기에 지원하고자 각종 비료, 농약, 사료 유류, 농기계 일반자재 등 농기계수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가격안정 및 농업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상매출 약정체결
각종 영농자재 외상 구매시 외상구매약정서를 체결하는바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저희 농협 창구 구매계로찾아주십시오
(연락처 : 054-872-7031)
※ 영농자재 외상공급 무이자기일 및 상환기일
구 분 | 무이자기일 | 상환기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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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 화 학 비 료 | 공급월말로 익익월말일(60일) |
익년3월31일 |
원예용비료, 상토, 퇴비, 유박 | 당년12월31일 | 익년3월31일 | |
농 약 | 당년12월31일 | 익년3월31일 | |
농 기 계 부 품 | 당년12월31일 | 익년3월31일 | |
유류 | 과 세 | 공급일로부터45일 | 공급일로부터1년 |
면 세 전년11월1일-당년2월28일 당년10월31일까지공급분 |
당년 4월30일 당년12월31일 |
당년12월31일 익년3월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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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료 | 공급일로부터45일 | 공급일로부터1년 | |
일 반 자 재 | 당년12월31일 | 익년3월31일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안내
- 가, 환급대상 농자재 종류
- ○ 농업용 필름
○ 농업용 파이프
○ 농업용 포장상자
○ 곡물포장용(폴리프로필렌)
○ 과일봉지
○ 연초, 과수, 화훼, 차광망
○ 농업용부직포
○ 농업용 배지 - 나, 필요한서류
- ① 세금계산서를 구매계 제출
② 농업인 확인서(비조합원의 경우) - 다, 신청시기: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 라, 환급방법: 본인 통장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