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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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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주유소

조합원이 일반 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는데 있어서 불편함과 잦은 민원방지 애로사항 해소를 기하고 전화 주문에 의한
농업용 면세유와 난방용 유류의 원활한 공급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저희 농협에서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문만 하면 배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조합원과 이용 고객을 위해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조합원님들과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랍니다.

저렴한 가격

관내 인근 주유소에 비해 유가가 저렴합니다. 비교해 보시고 사용하세요.

믿을 수 있는 품질

"항상 내 집과 내 차에 주유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정품, 정량만을 고집하기에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급품목

휘발유, 경유, 등유

이용문의

주유소 위치 농협본점 주유소 진보지점 주유소 주왕산지점 주유소 부남지점 주유소
전화번호 054-872-7036 054-874-2285 054-874-5151 054-872-3522

면세유 공급안내

농업용 면세유 제도

-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1986년 3월1일 부터 농업용 유류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부과세 등의 세금을 모두 면제하여 주는 정책입니다.
- 2005년에는 면세유 공급을 통해 전체적으로 1조 2천억원의 면세혜택이 발생하여 농가 가구당 평균 백만원의 소득증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면세유를 공급 받으시려면

- 농협에 농기계를 신고하시고 면세유구입권을 발급받아 주유소에 제출하시면 면세유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 전년도 1만ℓ이상 면세유를 사용한 농가 또는 법인이 농협에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고, 이용가능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00분까지입니다.

농가별 면세유 공급기준

- 실제 영농에 필요한 양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여 농업기계별 연간공급기준량의 범위내에서 공급
- 농업용 난방기의 경우는 재배작목, 재배규모, 양계입추수수 등을 확인하여 난방기 용량조견표 범위 내에서 공급합니다.

면세유구입권 사용시한(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며, 1개월이 경과된 것은 사용 및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주유소에 대한 면세유 공급확인서 발급기한

- 주유소 면세유 판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면세유구입권과 집계표를 면세유 관리농협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