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농협 대의원 선거관련 안내문』
2016년 02월 실시하게 될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종전과 달리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농협법 및 청송농협 정관에 따라 청송농협 대의원 역시 아래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청송농협의 대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아 래 >
구 분 |
변경된 대의원 주요 자격기준 |
비 고 |
대의원 |
➀ 본인이 반드시 대의원후보자로 후보 등록하여야 함. (후보 등록기간은 추후 별도 공고함.)
➁ 2015년 09월 01일이전 청송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여야 함. (대의원 선거인도 동일 조건임.)
➂ 2016년 01월말이전 2백5십만원이상의 납입출자금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여야 함.
➃ 2016년 01월말이전 청송농협 경제사업이용실적이 종전 1년간 1백 5십만원 이상이어야 함.
➄ 모든 금융기관에 1천만원이상의 채무(보증채무는 제외)를 1년이상 연체보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➅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농협사업과 경업관계를 해소하여야 함. |
2016년 1월중 선거 공고문 발송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