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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농협 대의원 선거관련 안내문

  • 청송농협
  • 조회 2399
  • 2015.12.30 09:51

『청송농협 대의원 선거관련 안내문』

 

201602월 실시하게 될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종전과 달리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농협법 및 청송농협 정관에 따라 청송농협 대의원 역시 아래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청송농협의 대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아          래 >

 

구 분

변경된 대의원 주요 자격기준

비 고

대의원

본인이 반드시 대의원후보자로 후보 등록하여야 함.

(후보 등록기간은 추후 별도 공고함.)

 

20150901일이전 청송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여야 함.

(대의원 선거인도 동일 조건임.)

 

201601월말이전 25십만원이상의 납입출자금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여야 함.

 

201601월말이전 청송농협 경제사업이용실적이 종전

1년간 15십만원 이상이어야 함.

 

모든 금융기관에 1천만원이상의 채무(보증채무는 제외)

1년이상 연체보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농협사업과 경업관계를 해소하여야 함.

2016

1월중

선거

공고문

발송

예정.

청 송 농 업 협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