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생일시 : 2008.8.18(월) 10:40분 경
2. 피해금액 : 없음
○ 사고피해 예방금액 : 5,900천원
3. 피해자 : 조합원 000(48세)
-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000
4. 사건개요
○ 청송농협 조합원 000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순간 농협직원의 적절한
조치로 사기 사고를 모면함
○ 18일 오전 11시경 농협직원 황무범은 관내 조합원 000씨가 자동화기기
앞에서 휴대폰으로 장기간 통화하면서 자동화기기를 조작하는것을 수상하
게 생각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기 사고를 예방하였음
○ 조합원 000씨에 의하면 우체국에서 카드를 찾아가라고 전화와서 카드
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하니, 물건이 왔으니 찾아가라고 하면서 먼저 송
금을 요구하여 조합원 000씨가 자동화기기로 사기단의 지시대로 단말
기에서 송금절차 완료후 비밀번호 확인과정에 있었음
○ 직원 황무법은 조합원 000의 휴대폰을 빼았아 전화를 통화하여 어느
회사, 무슨 물건 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기단이 전화를 끊음
○ 직원 황무범은 전화금융사기임 직감하고 조합원 000씨에게 거래를
중단시킴.
○ 다시 전화통화가 되어 직원 황무범이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욕을 하고
전화를 끊음.
5. 청송농협 사기전화 예방 조치
○ 금일 8:00분 전화금융사기예방에 대해 직원 교육하였음
○ 최근 많이 발생하는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전화금융사기예방을 위해 자동화기기 이용고객 상시관찰을 하고 있음